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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9 2015고정13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17:4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D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입주 민인 피해자 E(64 세) 이 아파트에서 개를 키운다는 데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송장 새끼를 데려 다 놨다.

’ 고 말을 하는데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머리를 손톱으로 쥐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 견갑 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행동이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 하여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경위,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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