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시텔 월세가 밀려 돈이 필요하게 되자 주차된 차량에 보관된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21. 02:26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EF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돌로 깨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56경 위 장소 근처에 주차된 번호 불상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돌로 깨고 그 안에 있는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및 그 내부 물품을 훔친 절도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난에 시달리다가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성행 개선을 위한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