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에게,
가. 선정자 D는 문경시 H 전 4,106㎡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망 I은 망 J의 형이다. 2) 원고들은 망 J의 상속인들이다.
3) K는 배우자로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 및 선정자들은 자녀들로서 망 I을 상속하였다. 나. 등기부 및 등기 경과, 현황 등 1) 문경시 H 전 4,1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5. 2. 18.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등기부(이하 ‘제1등기부’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었다.
2) I은 1983. 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접수 제465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등기부(이하 ‘제2등기부’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3) 한편, 선정자 D는 2012.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접수 제6353호로 2012. 4. 10.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제1등기부는 2005년경 폐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무효이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961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구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마쳐진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대법원 89다카19610 판결이 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