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96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8(4)민,71;공1991.1.15.(888),195]
판시사항

동일 부동산에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후등기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김창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신현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1924.12.4. 일본국인 화전상시(화전상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소외 김교성을 거쳐 1933.5.2. 소외 민규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다시 1987.9.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피고의 망부 소외 신도균은 1946.8.5.경 이 사건 임야를 당시 소유자이던 위 민규식으로부터 매수한 후 미처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망하자 피고가 이를 상속하여 1970.3.10.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마쳐진 것이긴 하나 피고는 전소유자인 위 민규신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상속인으로서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고 오히려 위 민규식의 기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어긋나는 무효의 등기가 되어 그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고명의의 이전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무효라는 것 이 당원의 견해인바( 1990.11.27. 선고 87다타2961 , 87다453 전원부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먼저 된 위 화전상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뒤에 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여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중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6.21.선고 88나47163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