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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7.05 2017누10305
산지일시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스팔트 제조판매업, 쇄석석재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사천시 정동면 소곡리 산212 일원 461,660㎡를 채석단지로 지정받아 석재를 채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원고가 채석단지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지역의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했다.

나. 원고는 채석 경제성 평가를 위한 시추로 및 시추공을 설치할 목적으로 2016. 3.경 피고에게, ① 원고 소유의 사천시 정동면 소곡리 산202 외 6필지 11,047㎡ 사천시 정동면 소곡리 산202 임야 32,676㎡ 중 508㎡, 같은 리 산208 임야 54,942㎡ 중 1,488㎡, 같은 리 산209 임야 60,694㎡ 중 2,038, 같은 리 산210 임야 24,298㎡ 중 978㎡, 같은 리 산212 임야 57,818㎡ 중 1,083㎡, 같은 리 산213 임야 63,669㎡ 중 2,470㎡, 같은 리 산214 임야 74,380㎡ 중 2,482㎡ 에 대한 ‘산지일시사용신고’, ② 국유지인 같은 리 1024-1 하천 106,189㎡ 중 62㎡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 ③ 국유지인 같은 리 산213-1 구거 1,521㎡ 중 78㎡에 대한 ‘농업생산기반 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허가신청’, ④ 사천시 소유의 같은 리 산202-1 도로 23,475㎡ 중 30㎡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29.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불수리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시추로 및 시추공 설치로 인한 환경피해는 물론 채석단지가 지정될 경우 자연경관의 파괴 등 지역의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불수리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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