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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구합51916
수용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유선사업 면허 취득 1) 원고는 2007. 10. 10. 설립되어 크루즈해양관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8. 6. 13.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거제시 C 지선 공유수면 2,474㎡에 관하여 관광유람선 접안 및 관광객 승선용 부잔교 설치 목적으로 구 공유수면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개정되었다가 2010. 4. 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1년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고, 2009. 2. 20.경 통영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유선사업면허를 받아 유선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2. 10. 26.경 사업기간을 2012. 10. 18.부터 2022. 10. 27.까지로 정한 신규 유선사업면허를 받았다.

3) 원고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은 2014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되었다. 피고는 2014. 6. 19. 원고에게 아래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점용사용 기간을 2014. 6. 13.부터 2015. 6. 12.까지로 변경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하였다. 5. 허가사항 취소 또는 행정처분 : 공유수면관리법령허가조건 및 관련 법령에 의한 관리청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장래 항만개발 및 공유수면매립 등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처분으로 인해 피허가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 일체의 보상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특히, 동 신청지역은 D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이므로 항만 정책 심의 및 중앙연안관리 심의 일정 미정(未定 으로 착공시기 예측이 곤란하여 착공시기 장기화가 예측되나,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취소되고, 피허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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