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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8 2013고단178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9. 27. 10: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수배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서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런데 E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혐의로 수배되어 있었고, 결국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78-8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7. 15:20경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위 안양만안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에 대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의 사건과 관련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F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9. 27. 16:00경 위 경찰서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E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F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E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서명위조행사건 확인)

1. 사서명위조관련 지문감정의뢰 결과통보

1. 피의자신문조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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