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20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0. 11:30경 대구 수성구 B공업사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문이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인 D 프라이드 자동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선절단기 1개, 현금 1,410원, 손톱깎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