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3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광주 동구 C에서 D 서울지사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E은 서울 광진구 F 소재 G의 청소용역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원고에게 ‘D가 음식물처리기계를 낙찰받도록 도움을 줄테니, 입찰보증금 총 15,000,000원 중 3,600,000원을 투자하라’고 제안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4. 1. 8. E에게 음식물처리기계 사업과 관련한 입찰보증금의 명목으로 3,6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원고는 E이 제안한 입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E이 위 돈을 원고에게 변제하지도 않자 E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다. 그 후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게 ‘E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3,600,000원을 6월에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는 7, 8월에 걸쳐 모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자 원고는 피고가 6월 중 200만 원을 변제하면 E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였다. 라.
E은 2015. 4. 27. 위 사기고소와 관련하여 원고의 계좌로 630,000원을 이체하였다.
마. E은 2015. 4. 30. 벌금 1,500,000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형제944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가 아니므로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E에 대한 형사 고소 취하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