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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14 2016가단524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D의 자이고, 피고들은 E의 형제이다.

D와 E은 2001년 내지 2002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원고는 2013. 10.경 F과 혼인하였다가 2015. 4. 16.경 이혼하였다.

원고는 E에게 2015. 4. 21. 10,000,000원, 2015. 4. 22. 10,000,000원, 2015. 5. 19. 50,000,000원을 주었다

(이들의 합계 70,000,000원을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E은 2015. 12. 31.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4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F과 이혼한 후 E의 집에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는데, E이 원고에게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마침 F으로부터 받은 재산분할금을 E에게 빌려주게 되었다.

따라서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 E은 생전에 사업을 하여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E은 원고의 형인 G에게 여러 차례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수입만으로는 7천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E이 원고에게 결혼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돈을 반환받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단

원고가 E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E에 대한 대여금인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F으로부터 재산분할금으로 돈을 지급받은 후 2~3일 내에 바로 망 E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F으로부터 받은 재산분할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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