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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8 2018나502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카드대금 대납 부분 원고가 2016. 6. 16.경 피고의 2016. 5.분 C 대금(결제일 2016. 6. 15.) 원금 2,025,317원 및 연체금 1,320원 합계 2,026,637원을 피고 대신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납금 중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납금 1,026,63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D연맹 가입비 부분 E가 2016. 5.경 D연맹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가입비로 1,200,000원을 위 연맹에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 E의 지위를 이어받았는데 E에게 위 가입비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63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2018년경 E에게 위 63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납금 6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사기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어떠한 기망을 당하였는지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1. 1,07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대신 2015. 11. 20. 800,000원, 2016. 6. 1. 1,000,000원을 각 신용카드로 결제해주는 등 합계 2,87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대납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거나 원고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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