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지소유자의 사용승낙에 기하여 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자들에게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을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는 데 사용하도록 승낙하였고 을이 이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여 병 등에게 분양하였다면 갑은 위 건물을 신축하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신뢰하고 136세대에 이르는 규모로 견고하게 신축한 건물 중 각 부분을 분양받은 병 등에게 위 토지에 대한 을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우림건설 주식회사에게 매도하고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게 그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도록 사용승낙을 한 다음 그 등기까지 넘겨 주었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그 비용으로 지하 1층 지상 8층 136세대의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피고들이 판시 각 점유부분을 분양받은 사실, 위 회사의 잔대금 미지급으로 분쟁이 계속되다가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류중이던 1989.5.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989.10.7.까지 금 1억6천만 원, 그해 11.7.까지 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그 약정기간 내에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일체를 포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 소외회사가 위 화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화해조항에는 소외 회사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일체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기 분양금과 향후의 분양권의 귀속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건물분양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미 분양받은 피고들의 점유를 불법점유라고는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결국 위 해당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데 사용하도록 승낙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들에게 분양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신뢰하고 136세대에 이르는 규모로 견고하게 신축한 건물 중 각 판시부분을 분양받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회사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91.9.24. 선고 91다9756, 976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에 관한 다른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이어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