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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46889 판결
[건물철거등][공1994.6.15.(970),1608]
판시사항

건물을 매도한 자가 그 건물을 전전매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등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대지 중 국가 소유지분에 대한 연고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건물을 매도한 것은 을이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도 허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스스로 건물의 처분권한을 양도한 갑이 을, 병을 거쳐 이를 승계취득한 정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우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원심이 '○○○'이라고 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은 1983. 11. 1. 소외 2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면서 피고 소유의 그 지상에 있는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도 함께 매수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만 원고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다만 그 후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대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원래의 소유자인 국가 앞으로 환원되었다), 1991. 6.경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자기에게 매도하여 주면 이를 연고권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국가 소유지분을 불하받은 다음 이 사건 대지를 분할하여 구분소유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락하여 같은 달 27.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건물을 금 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그 후 피고는 1992. 6. 10.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소외 4로부터 다시 금 10,500,000원에 이를 매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이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대지 중 국가 소유지분에 대한 연고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것은 위 소외 3이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도 허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한을 양도한 위 소외 1이 위 소외 3, 소외 4를 거쳐 이를 승계취득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위 소외 1과 위 소외 3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조건부 매매라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위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은 위 소외 4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기록 347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소론이 지적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가 위 소외 4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기록을 살펴 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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