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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9729 판결
[대지인도][공1993.10.15.(954),2601]
판시사항

대지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대지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보충이유서는 사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2.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그 대금 3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60,000,000원에 대한 지급방법은 계약체결시에 금 10,000,000원, 같은 해 3.11. 금 10,000,000원, 같은 해 3.31. 금 4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중도금은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아 지급하며, 나머지 잔대금은 같은 해 5.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당초의 계획에 따라 위 1차 계약금을 지급한 후 당초부터 이러한 계획을 알고 있던 원고의 협조를 얻어 원고 명의로 6세대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 자신의 부담으로 거의 완공단계에 이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합한 금 126,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나아가 갑 제3호증(약정서), 갑 제4호증의 1, 2, 3(각서), 갑 제5호증(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등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지체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을 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의사를 표시한다거나 피고의 계속되는 건축공사를 제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의 양도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 처분권한을 양도받았을 뿐이며, 또한 당초 건축허가 명의를 원고 자신으로 한 것도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오로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보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원고가 자신의 승낙하에 적법하게 견고한 건물을 건축한 피고에 대하여 그 건물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지체를 원인으로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며 원상회복으로서 그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앞서 원심이 채용한 증거 등 관계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수차에 걸쳐 지급기한을 유예해 주면서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의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기로 하되, 피고는 원고가 이를 처분함에 지장이 없도록 이 사건 건물 중 이미 분양한 2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무효화하기로 약정하기에 이른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유예된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이 사건 매매대금 300,000,000원 중 합계 금 126,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매매대금은 지급을 하지 아니할 뿐더러,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분양계약을 무효화하기는 커녕, 신의에 반하여 원고와의 약정을 어기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중분양 등으로 분양세대수를 3세대나 초과하여 분양함으로써 원고의 매매대금확보를 위한 위와 같은 담보권의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가사 앞서 원심판결이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이유로 든 바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제3자도 아니고 바로 매매당사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 정의관념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권리행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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