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단6389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김신욱, 성현호
피고
B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배
변론종결
2016. 11. 29.
판결선고
2016. 12.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 소속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1. 14. 20:35경 자전거를 운행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582 소재 신연수역3번 출구 앞 사거리 도로를 신연수역 사거리 방면에서 원인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그런데 그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마침 그곳 3차로를 운행하던 이 사건 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분과 위 자전거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E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의 의사는 2011. 12. 15. 원고에 대하여 '좌 대퇴골 경부 분쇄골절, 좌 대퇴골 전자하부 분쇄골절, 양측 비구 골절,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으로 수상일로부터 14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 대퇴골 경부 분쇄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버스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원고가 '가해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1차로를 운행하면서 3차로 쪽으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③ 도로를 진행하는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버스가 원고 보다 먼저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던 점, ④ 원고와 원고의 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었음에도, 이 사건 버스운전자가 형사입건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버스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원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버스운전자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배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