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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5 2017구단645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원고(B생)

나. 근무관계 원고는 성창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형틀목수로 채용되어 2015. 3. 4.부터 주식회사 성보건설이 시공하는 서산시 C에 있는 D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다. 재해경위 원고는 2015. 5. 12. 06:20경 원고 소유의 차량(E)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서산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좌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 좌 슬개골 골절, 좌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 후외방 인대 파열, 좌 비골신경 마비, 좌 비구 분쇄골절, 좌골 신경 손상 등을 입었다. 라.

피고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처분일자: 2017. 6. 15. 2) 처분사유 : 사고당시 차량은 원고 소유의 개인 차량으로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고, 사전에 동 차량을 통한 출퇴근에 대해 사업주가 지정한 사실이나 사업주와 협의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출퇴근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선택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근 중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에 있었고, 소외 회사가 따로 출퇴근을 위한 차량을 제공하지 않아 원고로서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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