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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52003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24,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6. 9.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A(이하 ‘피재자’라고 한다

)은 B의 근로자로서 음식배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 C는 성진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D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위 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C는 2013. 9. 22. 19:40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왕십리로 341 하왕치안센터 앞 도로를 상왕십리역 방향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재자 운전의 E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

)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 우측 대퇴부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및 피고의 치료비 지급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산재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를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33,718,780원, 휴업급여 13,855,44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택시 운전자인 C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사고 발생에 있어 피재자에게 20%의 과실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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