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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8 2017구단26904
산재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12.경 ‘D’을 운영하는 E와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건물 내에 D의 의류 등을 진열, 보관하기 위한 선반 및 합판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2. 15.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비계발판 위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원고 A는 ‘좌 종골의 분쇄골절, 좌 족관절 인대의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원고 B는 ‘제3요추체 압박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원고 C은 ‘우5중족골 경부 분쇄골절, 좌 족관절 염좌 및 긴장, 경부 염좌, 요부 염좌’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위 각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1. 20.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10,249,000원(판넬 등 자재비 4,309,000원, 인건비 5,940,000원, 부가세 제외)으로,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로 확인되어 재해사실은 인정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의 적용 제외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불승인 결정(‘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6.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인거비와 자재비를 합하여 29,735,710원으로 2,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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