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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12. 14. 선고 72나47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치료비청구사건][고집1972민(2),470]
판시사항

법률행위의 동기의 착오가 있는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았더라면 그 치료비 등의 보증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착오로 이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의사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의사결정의 연유 즉 동기에 착오가 있을 뿐이고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4.12.9. 선고 4286민상149 판결 (판례카아드 5257호, 대법원판결집 1⑥민25 판결요지집 민법 제109조(1)238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원판결 주문 1항중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부분은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6,9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소장 부본송달 익일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교통사고보고), 동호증의 2(자동차교통사고확인원), 당심증인 소외 1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가료승낙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동호증의 2(각 진단서), 갑 제3호증(청구서)의 각 기재 및 위 각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본원이 한 검증결과의 일부를 종합하면, 소외 4는 1971.4.4. 15:20분경 서울 용산구 갈원동 69번지에 있는 좌석버스 정류장에서 피고 회사 소속피용인인 운전수의 소외 5가 운전하던 동 회사소속 (차량번호 생략) 좌석버스가 정차하여 내리려다가 동 버스가 움직이는 바람에 땅에 넘어져 전치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주막하 출혈, 후두부 좌창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그후 위 버스의 운전수인 소외 5와 차장인 피고의 피고인인 소외 6은 소외 4를 부축하여 원고 경영의 서울 용산구 남영동 (지번 생략)에 있는 (이름 생략)외과의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업무부장으로서 교통사고에 대한 치료비등의 수습책임을 지고 그 사무를 아울러 처리하여 오고 있는 소외 1이 1971.4.8.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소외 4에 대한 위 상해의 가료를 승낙하고 그에 대한 치료비등 일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소외 4는 위 병원에서 1971.4.부터 동년 8.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당초는 8주정도 치료를 요할 것으로 보았으나 그후 빈혈, 두통, 시력장애등 결과가 좋지않아 치료기간이 연장된 것이다)그 치료비가 금 601,900원이 되었고, 동년 8.7.부터 동년 9.30.까지는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비가 금 55,000원이 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불기소증명)의 기재와 본원이 한 검증결과의 일부는 앞서 나온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주장하기를 가사 소외 1의 치료비등 보증행위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보증을 할 당시에는 운전수인 소외 5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한 것인데, 그 후 검찰의 수사결과에 의하여 소외 5에게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위 보증행위는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하는 바이라고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대리인되는 소외 1이 원고에게 소외 4를 위하여 치료비 등을 보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그 자체에는 아무런 착오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동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소외 4의 상해가 피고 회사소속 운전수인 소외 5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았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데, 착오에 의하여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 의사표시를 함에 이르렀다는 취지임을 엿볼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의사결정의 연유 즉 동기에 착오가 있을 뿐이요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에게 위 보증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 주 원인이 피고가 예상하였던 치료비 액수보다 과다하다는데 있음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바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656,9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본건 소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1.10.28.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5조 를, 가집행의 선고는 동법 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안우만 노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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