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7.22 2020고단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3공단1로 108에 있는 동락공원 4번주차장 앞 도로를 C상가 방면에서 칠곡군 석적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구미시 F에 있는 G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3공단1로 108에 있는 동락공원 4번출구 앞 도로까지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