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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90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1. 18. 01: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중학교 맞은편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현금 600만원이 담긴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0만원 상당의 G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B은 조수석에 앉고, 피고인 A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7. 23:35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 식당에서, 피해자 D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전항의 G 쏘나타 승용차 열쇠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8.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중학교 맞은편 도로부터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옆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7.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원공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서 첨부 등)

1. 수사보고(피해차량 확인, 사진첨부, 압수에 대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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