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4. 19: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마트’ 내 여자화장실에서 두 번째 용변칸 안에 있던 중 피해자 D(여, 41세)이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용변칸 아래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발견하는 바람에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고인은 2018. 5. 6.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G’이라는 단체 H 채팅방에 접속하여 그곳에 있는 ‘보털가지 보여주는 고딩어. 산삼보다 좋은게 이거지’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기 등을 노출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이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여 성기 등을 노출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 소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