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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4 2018노37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17.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C”, “D"라는 제목의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2018. 3. 15.경까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ㆍ청소년 또는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동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이 사건 각 동영상의 파일명에는 ‘E’라고 표시되어 있어 아동ㆍ청소년이 출연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영상의 출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연령 등 신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동영상의 출처로 의심되는 F 사이트에는 모든 출연 여성은 18세 이상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각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다소 어려 보이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 외양만으로 나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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