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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7고합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이 사건 워터 파크 관련 전제사실】 세종시 D에 있는 대지 22,555㎡ 및 3 층 제 1 종 근린 시설 일반 목욕장 건물( 이하 ‘ 이 사건 워터 파크’ 라 한다) 은 2011. 8. 18. 경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주식회사 E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2. 5. 8.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2. 10. 10. 채권자 H의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12. 17. 말소되고, 2014. 2. 20. 위 H의 임의 경매 개시 결정으로 2015. 9. 22. I 주식회사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또 한, 주식회사 G는 2013. 7. 경 이 사건 워터 파크를 4년 만에 개장하고

9. 30. 경 그 영업을 중단하였고, 피고인이 위 F에게 ‘ 겨울 철 3개월 동안 눈썰매장 운영으로 6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깨끗이 떠나겠다’ 고 하자 위 G는 2013. 12. 11. 경 ‘ 피고인이 25억 원을 투자 하여 이 사건 워터 파크 시설을 이용한 겨울철 사업과 관련한 코 베 썰매장, 스크린 골프장 등을 설치 ㆍ 운영하되, 위 F은 총 사업비의 일부인 15억 원을 피고인에게 어음 및 현금으로 사전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워터 파크를 운영할 별도의 신규 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에서 이 사건 워터 파크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운영한 후 수익금 발생 시 위 15억 원을 우선 전액 변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위 G 55%, 피고인 45%를 각 배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의 사업장 운영관리, 직원관리, 영업관리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 G 와 모든 사항을 협의 후 결정된 사항을 운영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 운영과 영업함에 있어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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