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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21 2017고단19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07:07 경부터 07:52 경까지 사이에 당 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부재 중인 틈을 타서 집 외부에 있는 창고를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위 창고 유리창을 깨뜨리고 창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다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창고와 연결된 위 집 화장실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집 안에 침입하여, 거실 및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반지 3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합계 147만 원 상당의 미용기구 등 합계 247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현장 감식 결과 보고, CCTV 사진 설명서 및 사진

1. 수사보고{ 범행 일시( 야간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 액수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 하되, 합의의 기회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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