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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09.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17: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 옆에 설치된 유리창문을 깨뜨린 다음 집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컴퓨터외장하드 1개, 티머니 카드 2장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으로 오인하고 잠을 자기 위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그 과정에 판시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도 없었다.

나.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유리창문을 깨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물품을 훔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건 범행 당시 대문, 현관문 등이 잠겨져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이 유리창을 깨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주거지임을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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