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C, D, E, F, 주식회사 H, I, J, K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G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포천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채권양도 및 후속 양도 1)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L)는 포천시가 발주한 M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의 수급인으로서, 포천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803,100,000원 중 514,800,000원을 피고 C에게, 76,000,000원을 피고 I에게, 105,600,000원을 피고 J에게, 106,700,000원을 피고 K 주식회사(이하 ‘피고 K’이라고 한다
)에 각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통지는 모두 2013. 9. 5. 포천시에 도달되었다. 2) 피고 C은 위와 같이 양수받은 514,800,000원의 채권 중 5,396,832원을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에, 7,117,000원을 피고 D에게, 17,320,000원을 피고 E에게, 16,000,000원을 피고 F에게, 8,919,570원을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이라고 한다)에, 15,475,400원을 피고 G에게 각 양도하였고, N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4. 1. 9.에, 피고 D, E, F에 대한 위 각 채권양도통지는 2014. 3. 5.에, 피고 H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4. 4. 15.에, 피고 G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4. 4. 29.에 각 포천시에 도달되었다.
3) 피고 F은 위와 같이 양수받은 16,000,000원의 채권 중 6,200,000원을 피고 G에게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통지는 2014. 4. 28. 포천시에 도달되었다. 4) 피고 K은 위와 같이 양수받은 106,700,000원의 채권 중 10,757,000원을 피고 G에게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통지는 2014. 4. 28. 포천시에 도달되었다.
나. 원고의 피고 I, J, K에 대한 공사대금 변제 1) 피고 I는 원고로부터 2013. 12. 3. 30,445,000원, 2014. 1. 23. 45,555,000원 합계 76,000,000원을 모두 변제받았다. 2) 피고 J은 원고로부터 2013. 9. 17. 14,300,000원을, 포천시로부터 2013. 12. 3. 42,302,600원과 2014. 1. 23.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 J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