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4. 10:05경부터 10:2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 가만히 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소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깨진 맥주병 조각을 옆 테이블과 바닥에 던지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손님인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던져 손목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찰과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