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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4 2013고단6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16:2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E(49세)와 노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들고 있던 맥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수 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경부 깊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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