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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9.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다상읍 서재로 14길 2에 있는 서재휴먼시아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에 있는 연화마을 앞 4번 국도까지 본인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1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차량을 처분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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