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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1.27 2015고단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7. 23:48경 경북 영양군 수비면 한티로 499에 있는 수비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면 한티로 672 정보화 시험마을 앞에 있는 88번 국도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로 물적 피해를 입은 D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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