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2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23:30경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에서부터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543-6 은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나, 과거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해온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