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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519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공1989.5.15.(848),694]
판시사항

토지수용에 대한 불복절차와 행정심판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의 적용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비로소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내지 4점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29조 , 제30조 , 토지수용법 제2조 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뿐만 아니라 그 토지, 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도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이 명백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등을 수용하기 전에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을 하게 된 것이라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제5 내지 7점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비로소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된다 ( 당원 1987.6.23.선고 87누24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2는 1986.1.20.경 이 사건 원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고서도 그때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1은 피고로부터 이의재결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때부터 1개월이 훨씬 지난 같은 해 7.30.에야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결국 이 사건 소송은 이의재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불변기간을 넘어서 제기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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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3.10.선고 86구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