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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5나554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B 차량에 관하여 2014. 3. 11.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사람이다.

나. C은 2014. 3. 11. 06:10경 부천 소사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D 차량을 운행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다. 원고는 2014. 5.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주식회사 붕붕에게 부품비용 678,460원, 지에스엠비즈 주식회사에게 수리비 1,870,000원, 피고에게 1,100,000원, 주식회사 동부캐리어에 130,000원, 케이티렌탈 주식회사에 대차료 2,240,000원 합계 6,018,43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7.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수리비, 대차료 등으로 합계 6,018,430원을 이미 지출하였고 그 외에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변속기 손상 등 증상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원고가 자인하는 견인료 51,6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는 자동변속기 손상, 하부 소음 발생, 앞좌석 시트 유격현상 등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차량의 자동변속기 손상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13,953,115원이 소요되는데 피고는 2014. 4. 25. 2,700,000원, 2014. 6. 11. 2,300,0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2014. 7. 29. 자동변속기 등 수리비용으로 추가로 1,828,97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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