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3. 12. 7. B가 운전하던 C 자동차와 피고(반소원고)가 운전하던 D 자동차가 부딪친 사고와...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B는 2013. 12. 7. 원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고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은 크게 파손되어 폐차되었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가액은 1,600만 원이고, 폐차 후 잔존물 가액은 45만 원이다. 한편 피고가 잔존물 관련 서류 교부를 미루는 바람에 원고는 견인료 및 보관료로 100만 원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배상할 금액은 1,455만 원(= 1,600만 원 - 45만 원 - 100만 원)뿐이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가액은 1,700만 원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개조(튜닝) 비용으로 합계 2,557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물적 손해로 4,257만 원(= 1,700만 원 2,557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 차량의 가액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가액이 원고가 인정하는 1,600만 원을 넘어 1,700만 원에 이른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잔존물, 견인료 등 주장에 관하여 피고 차량의 폐차로 피고가 45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 주장처럼 잔존물 관련 서류 교부를 미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거니와,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견인료 등도 원래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즉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튜닝 비용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튜닝 비용으로 2,557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피고가 내세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