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 차량에 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리비, 대차료, 견인비 등 보험금 지급채무는 51,6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은 2014. 3. 11. 6:10경 부천 소사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행하다가 주차된 이 사건 피해차량의 후미를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6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주식회사 붕붕에게 부품비용 678,460원, 지에스엠비즈 주식회사에게 수리비 1,870,000원, 피고에게 1,100,000원, 주식회사 동부캐리어에 130,000원, 케이티렌탈 주식회사에 대차료 2,240,000원 합계 6,018,43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견인비용은 51,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미션 및 자동변속기 손상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견인료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의 미션 및 자동변속기 부분에 손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수리비 및 대차료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금전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