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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3노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F의 자재 입고 수량을 부풀려 과다하게 청구한 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과다지급된 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D의 돈을 편취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일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법원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의 직원인 H,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 자재 입고 수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한 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H, G의 각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거나 일관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그 진술의 내용이 본인들 스스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이므로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H은 실제로는 66루베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추가로 300루베의 레미콘이 더 입고된 것처럼 가송장을 만들어 돈을 마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레미콘 생산 기록지에 의하면, F이 2008. 12. 30. D에 입고시킬 레미콘 66루베를 생산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위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④ H,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수차례 돈을 나누어 지급하다가 마지막으로 지급할 때에만 240만 원을 수표로 지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자신의 계좌로 240만 원 상당의 수표가 입금된 바 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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