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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3036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6.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5.말경 피고의 핸드폰으로 전송된 “법인회사 비자금 비탁 업무 도와주실 분 찾습니다. 4일 인센 회 100만 원 지급”이란 문자메시지를 보고 돈을 벌어보기 위해 그 무렵 소외 C를 만났는데, C는 피고에게 법인 회사에서 비자금을 관리하는데 통장을 개설하여 도장과 함께 주면 많은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나. 피고는 C의 위와 같은 제안에 그 무렵 피고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후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자신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4. 09:30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로 하여금 가까운 KDB산업은행 지점에 가도록 유도하였고, 이에 원고가 같은 날 11:35분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 261 KDB산업은행 광주지점에 도착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위 씨티은행 계좌로 3,4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3,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위 돈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자신의 계좌와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접촉하여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로부터 건네받은 접근매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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