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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164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은 2015. 10. 13.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2015.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2. 말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에서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B로부터 B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와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2014. 12.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통장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B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양도해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뒤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중간에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15. 1. 8.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을 하려는 성명불상자에게 B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와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자는 2015.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뱅킹을 하기 위하여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 G에게 ‘금융정보유출 피해 예방서비스가 전면 실행되니 정보를 기입하라’는 내용의 거짓 팝업창을 현출시켜 이를 진실로 믿은 위 G가 이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OTP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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