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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30 2015고단22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2214』 피고인은 2015. 3. 17. 서울 잠실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 명의를 빌려주고, 그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는, 그 금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입금되는 것임을 알거나 또는 이를 감수하고, 이에 승낙하여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17. 10:28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검찰청 첨단범죄수사1팀장 D인데 사건번호 2014조사1005 E 명의도용 사건으로 조사 중이며 금감원으로부터 통장 예치금이 정상적인 돈인지 확인하는 중이다. 피해 보호를 받으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A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F)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32경 피고인 명의의 위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이체하여 송금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그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연락받은 피고인은 그 입금직후인 2015. 3. 17. 12:53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7-25 한국씨티은행 잠실월드지점에서 인출 원인에 대하여 은행 직원에게 거짓말을 한 후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45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G)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하루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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