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9. 12. 원고들에게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4. 7. 22.부터 1987. 4. 1.까지 G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3. 10. 18. 진폐증으로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0(정상)에 따른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8. 1. 6. 사망하였다.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망원인은 직접 사인 ‘폐렴’이고, 그 원인은 ‘만성폐색성폐질환’이다.
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18. 1. 30.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4. 27. 망인의 사망원인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다시 2018. 8. 23. 피고에게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2. 위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들에게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이로 인한 만성폐색성폐질환의 악화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진폐증이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이 발병하였거나 폐렴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진단일자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장해등급 2000. 8. 28. 1/2 - F0(정상) - 2003. 10. 18. 2/1 - F0(정상) 11급 2004. 11. 29. 2/1 ax F0(정상 11급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