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2012. 11. 9. 대전 유성구 E 소재 F호텔에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세미나를 마치고 회식을 한 후 2012. 11. 10. 02:15경 숙소인 H호텔 객실에 들어갔는데, 같은 날 10:10경 화장실 욕조 내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당일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이 2012. 11. 10. 07:00경 돌연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안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① 망인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권리주체에 해당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D 소속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보험관계성립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대표이사는 법인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대외적으로 해당 법인의 대표권을 행사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망인의 사인이 미상이며, 사망 이전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등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근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개인질환의 악화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를 부지급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근로자성 관련 망인은 법인등기부상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