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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2 2014구합18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B는 2012. 12. 25. 14:00경 서울 구로구 C 건물 7층 외벽에서 위 건물 2층에 입주한 D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노후 현수막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의자와 옥상에 연결된 작업밧줄이 끊어져 추락하여 같은 날 14:05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2.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0. 25. ‘망인은 발주자인 이 사건 학교로부터 간판 및 현수막 교체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도급받아 시행한 도급사업주이고, 또한 총공사금액이 1,122,000원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망인의 경우 현수막 제작은 별도의 독립된 현수막 제작업체에서 하였고, 현장의 현수막 교체작업은 발주처인 이 사건 학교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작업하였으며, 망인은 현수막 제작업체에 귀속되어 일을 한 사실도 없고, 망인의 일당도 원고가 나중에 위 학교로부터 받았다.

따라서 망인은 현수막 제작과 설치를 일체 도급받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학교로부터 일당만 받고 일한 것이다.

⑵ 현수막설치작업은 건설업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작업을 건설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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