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3.24 2014구합1630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12. 1.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외근직 A/S 기사로 근무하며 각종 가전제품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3. 9. 26. 중증 뇌출혈이 발병하여 같은 달 27. 17:34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7.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이 과로를 하였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발병 직전 업무량이 비교적 적은 상태였으며, 과거 베체트병의 기왕력이 있어 과로 등 외인성 요인보다 기존 질환의 진행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누적된 과로, 회사의 상시평가에 따른 고객응대 스트레스, 노동조합 설립 후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권유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기존에 앓고 있던 베체트병의 증상이 악화되었고 그로 말미암은 뇌출혈로 사망하였므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가) 망인에게는 베체트병(Bechet's disease)의 과거력이 있다.

나 망인은 2004. 4. 20. 급성 기관지염, 2005. 12. 31. 및 2006. 5. 10. 발 백선, 2011. 11. 10. 급성 인후두염, 2012. 3. 7, 급성 인두염, 2012. 8. 요추부 통증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