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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4가합1104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2011. 6. 24.자로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자’이라고 한다

)의 파산관재인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 2) 주식회사 해모로(이하 ‘해모로’라고 한다)는 제니코식품 주식회사(이하 ‘제니코식품’이라고 한다)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5가 10 외 2필지 분할 전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8.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관할관청인 서울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공장부지면적 5,536.62㎡, 건축면적 38,666.88㎡)의 설립승인을 받고 2010. 11. 16. 건축허가를 받아 그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파산자의 해모로에 대한 대출 등 1) 파산자는 2009. 12. 29. 해모로에게 45억 원을 대출하였다. 2) 위 대출금으로 해모로는 2009. 12. 29. 제니코식품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수대금 313억 8,000만 원 중 계약금 31억 원을 지급하였다.

3) 해모로가 나머지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제니코식품은 2011. 9. 5.자로 해모로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고, 그 계약금 31억 원을 몰취하였다. 다. 해모로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등 해모로는 2014. 2. 23. 피고와 사이에, 위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설립승인 및 건축허가 등의 인ㆍ허가권(이하 ‘이 사건 인ㆍ허가권’이라 한다

)을 2억 1,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및 양도양수도계약서, 건축허가권 양도양수계약서가 각 작성되었으며 이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 라. 영등포구청장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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