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회사의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및 사업진행경과 1) 용인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에 따라 용인 B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인시 고시 C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F, G, H 임야 3필지 중 합계 12,120.46㎡의 토지 위 토지는 2017. 1. 25.경 등록전환 및 수차례의 토지분할 등을 거쳐 ‘용인시 기흥구 M 임야 248㎡, N 임야 12,318㎡, O 임야 10,711㎡(이상 임야 면적 합계 23,277㎡)’로 변경되어 2017. 2. 21.경 주식회사 I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졌고, 이는 이하에서 볼 ‘1공구 복합용지’, 즉 주식회사 I이 사업시행자로서 2019. 10. 29.자 J산업단지 부분(1공구)준공인가(사업시행면적 23,485.6㎡)를 받은 후의 ‘용인시 기흥구 P 대 23,485.6㎡‘와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를 위 관리기본계획상 ‘복합용지1’로 지정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로서 2016. 8. 24.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사이에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26.경 이 사건 사업부지를 용인 B산업단지 내 복합용지로 개발하여 그 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 및 지식산업센터 신설승인신청을 하는 한편, 2016. 10. 21. 일간신문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J산업단지 복합용지1의 공급(분양)공고’를 게시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16. 10. 27. 용인시장으로부터 아래 [표 1]과 같은 내용의 지식산업센터 신설승인을 받고, 2016. 11. 9. 이에 대한 건축허가(착공예정일 2017. 1. 16. ~ 준공예정일 2019. 9. 12. 를 받았다.
한편, I은 2016. 12. 22.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