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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543632
건축허가권 양수도대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제니코식품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5가 10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관청인 서울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그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다. 2) 원고는 2014. 2. 23. 피고와 사이에, 위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설립승인 및 건축허가 등의 인ㆍ허가권(이하 ‘이 사건 인ㆍ허가권’이라 한다)을 2억 1,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양도대금은 위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설립승인명의변경절차가 완료됨과 동시에 일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4. 3. 10. 영등포구청장에게 위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설립승인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설립승인명의변경신청을 하여 2014. 4. 7.경 위 명의가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4. 7.경 위 양도대금의 지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정화명령(이하 ‘정화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을 감춘 채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는 그 후 정화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2억 7,28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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