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제니코식품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5가 10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관청인 서울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그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다. 2) 원고는 2014. 2. 23. 피고와 사이에, 위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설립승인 및 건축허가 등의 인ㆍ허가권(이하 ‘이 사건 인ㆍ허가권’이라 한다)을 2억 1,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양도대금은 위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설립승인명의변경절차가 완료됨과 동시에 일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4. 3. 10. 영등포구청장에게 위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설립승인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설립승인명의변경신청을 하여 2014. 4. 7.경 위 명의가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4. 7.경 위 양도대금의 지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정화명령(이하 ‘정화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을 감춘 채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는 그 후 정화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2억 7,28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