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본세 536,013,240원의 부과처분 중 268,006,62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원고는 2015. 6. 16. 수원시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32BL 1LT 공장용지 13,278㎡(2016. 6. 21.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152 공장용지 13,278㎡’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2,516,094,000원에 매수하고, 수원시에 같은 날 계약금 1,251,609,400원을, 2015. 9. 9. 중도금 및 잔금 11,264,484,6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8. 3. 수원시장으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도시형공장을 업종으로 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았다
(이하 위 지식산업센터를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라 하고, 위 설립승인을 ‘이 사건 설립승인’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 신탁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변경 원고는 2015. 9. 8.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고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설정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한국자산신탁은 2015. 9. 10. 수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설립승인의 설립주체를 한국자산신탁으로 변경하는 변경승인을 받아(이하 ‘이 사건 변경승인’이라 한다) 2015. 9. 11.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착공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2016. 6. 7. 준공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원고는 2015.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12,516,094,000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