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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30 2018고단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17: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평 택지원 쪽에서 비전 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25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뒤, 다시 후진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9 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9. 17:20 경 경기 평택시 비전동 휴먼 시아 아파트 1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 앞 도로에 이 르 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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