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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2 2016고단1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으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19: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리더스 하임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평택세무서 쪽에서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차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5 세) 운전의 E SM5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602,8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입원치료 확인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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